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 선서, 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현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현황 검토 및 향후 심의 일정과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가 이어졌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10대 영광군의회 의원에게 적용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의정비 지급기준이 마련되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10.15 0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