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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통합특별시, 시군에서는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배치,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금지구역 침범,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 선박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이 확인될 경우 즉시 어업지도선에 통보하는 대응체계도 운영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무면허 김 양식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해양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시군, 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불법 양식시설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10.06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