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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내·외국인 아동 간 보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외국인 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1명 이상)와 아동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5세 외국인 아동이다. 이들에게는 매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외국인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어르신행복과 가족복지팀(☎061-350-5548) 또는 각 어린이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아이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듯하고 포용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23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