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단주리, 박, 청수, 함께하는)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등을 활용해 등록 가능하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도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꼭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22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