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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은 대표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고흥군에 있으며, 2025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카드수수료는 2025년 카드매출액의 0.8%를 실제 부담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전기요금은 2025년도에 납부한 사업장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임대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에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두 사업의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납부내역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폐업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 서류는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임대료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소상공인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경제산업과 지역경제팀(061-830-5353)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