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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보고회에는 김효선 부군수 직무대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관련 실과소장 및 담당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영광군은 지난 7월 2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신규사업 발굴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수행기관의 중간보고에 이어, 전문가그룹과 수행기관이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영광군은 제6기 계획 목표를 '따뜻한 돌봄으로 살고 싶은 영광'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오는 9월 5일까지 서면 의견을 추가 접수하며, 부서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보고서에 반영한 뒤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효선 부군수 직무대리는 "계획은 문서로 남지만 복지는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제6기 계획이 서류상의 계획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계획이 되도록 최종보고회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