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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간에 집중되는 농촌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매년 고용주 신청 후 법무부로부터 고용 가능 인원을 최종 확정받는다.
다만, 2027년부터는 기존 연 2회로 나누어 진행되던 방식이 연 1회 통합 신청 방식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2027년 하반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이번 모집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희망 농가는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용주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상·하반기 전체 영농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촌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인원이 확정된 농가는 근로자 유치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최저임금 준수, 적정 숙소 제공, 보험 가입 등 관련 고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9.09 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