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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26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청년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면허를 취득한 경우 학원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8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영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과 청년지원팀(☎350-51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8.18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