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동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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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동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30만 원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국적 취득 수수료 1인당 30만 원 지급

[뉴스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임택)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10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동구는 올해 총 1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국적 취득비용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양성평등아동과(☎608-2656)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역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