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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9월은 병해충 방제가 집중되는 시기로, 합성농약 사용이나 일반자재 혼입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위반 우려가 높은 시점이다. 이에 전남광주특별시와 시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8월 한 달간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공동방제는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에 따라 방제 수행자가 7일 전까지 방제 예정일, 사용 자재 명칭, 공시번호 등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방제 후에는 실제 방제일, 사용 자재 및 사용량 등을 기재한 공동방제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단지 대표는 현장에 입회해 유기농업 자재 여부와 금지 물질 혼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시번호나 주성분 확인이 불가능한 자재, 개봉된 자재는 사용 금지를 명시했다.
또한 친환경 농가가 직접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인접 관행 농지의 농약 비산, 방제 기기 세척 불량 등으로 비의도적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지대 확보, 차단시설 및 경계지 알림판 설치, 관행농지 방제 시 단지대표 입회 등 사전 예방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김영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단지대표와 방제업체는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와 친환경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 예찰 및 피해 예방관리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 30일 농업기술원에서 단지대표, 방제업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재 구입·운반·보관·살포 등 전 과정의 안전관리 요령과 사전 신고제 운영 등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8.07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