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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동안 보증 가입 절차 지연으로 임차인들의 우려가 지속되었으며, 영암군은 임차인과 관계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지원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 가입 완료로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지난 5일 삼호읍 현장군수실을 찾은 한 대불렉시안 입주민은 "오랫동안 보증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문제 해결에 노력해 준 관계기관과 영암군에 감사를 표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8.06 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