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2002년생 청년이다. 신청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홍보, 봉사활동, 지역행사 참여,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4개 분야 중 1개 이상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은 나주시 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 1인당 30만 원으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나주시 관내 가맹점에서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오는 9월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활동 실적을 심사해 3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활력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한 청년 활력소득은 지역사회 참여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함께 지원하는 나주시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에는 409명, 2분기에는 314명의 2002년생 청년에게 활력소득이 지급된 바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8.05 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