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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은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임금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이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절차와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의무보험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은 의무보험 가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 및 근로자 간 신뢰 있는 고용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7.31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