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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주민이 난청으로 확인된 경우, 보청기 구입을 지원해 왔다. 자부담 20만 원만 내면 군과 협약을 맺은 업체의 보청기를 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비용은 장성군이 30만 원, 업체 측이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방식에 더해, 희망 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보청기를 자유롭게 선택한 뒤 군이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우선 지원해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장성군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4.02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