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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여, 성별에 관계 없이 청소년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양성평등한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에서'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건강 · 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26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