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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전기굴착기 규격과 성능에 따라 대당 940만~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17일부터 4월2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여러 대의 전기굴착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광주광역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굴착기는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 폐차하거나 수출 등으로 말소하려면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또는 5년 이내 수출 말소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전환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건설현장 소음 저감과 작업자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16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