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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한이 기존 3년에서 추가로 2년 더 연장됐다.
최정훈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시, 그리고 충남ㆍ경북 등 타 지자체의 도청 이전 선례를 보더라도 이주지원비는 통상적으로 3년 지원했다”며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주거 부담이 있고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있어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장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순천, 광양 동부권은 도내에서 도시가 잘 발달하여 도청이 있는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착지원금(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60만 원) 간의 한도 차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09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