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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월 24일 피해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보고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의 수사와 법무부의 합동 현장 조사가 병행되고 있다.
수사 결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7일 농업정책과 전 직원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한,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12개소(근로자 480명) 전체를 대상으로 숙소 환경, 임금 지급 방식(성과급 지급 금지 등), 근로 시간 준수 여부 등 인권·안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 체불 및 브로커를 통한 대리 지급 여부 ▲숙소 내 CCTV 설치 등 사생활 침해 요소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농·어가는 즉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군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수협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확대 ▲업무협약(MOU) 방식 전면 중단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 지급(첫 달은 현금 지급 후 상호 서명한 현금수령증 각각 보관 필수) ▲인권침해 발생 시 고용주 일자리 재배정 제한 등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확대 및 불법 브로커 차단 전문기관 운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3.08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