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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전라남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남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전라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총 1억 5천만 원(150명) 규모로 전액 지원하여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도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회복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이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 다만 중복 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부는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 2025년 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단, 지원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한편,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순천동부지역본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센터 개소 이후에는 전세피해 상담 및 지원 업무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업무가 각각 분리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및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문의는 전라남도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 하면 된다.
전향윤기자
2026.03.08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