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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석주 의원은 2025년 11월 5일 ‘청년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여수시 위원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제도적 보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여수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위원 비율이 8.9%에 불과한 현실을 공유하며, 청년 참여 확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위원 인력풀 확충, 홍보 강화, 중복 위촉 개선 등에 공감했으며, 청년 참여가 여수시 미래 경쟁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외 위원회에는 10% 이상 청년위원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 신설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도입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기준 명확화 ▲일본식 표현 및 인용 법률 오류 정비 등이다.
이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수시는 청년 친화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2.09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