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읍면동 산불감시원 42명과 산림재난대응단 55명 등 총 97명을 배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차량 8대, 무인감시카메라 13대 등 장비를 배치했으며, 산불 모의 훈련으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1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림재난대응단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논·밭두렁에서의 소각행위는 자칫하면 큰 산불로 이어져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며 “시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인한 산불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25년에는 여수시에서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총 5건, 1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6.01.13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