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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순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받는 법제처 우수 조례 수상으로, 군의회의 입법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화순군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조명순 의원 대표 발의)는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 하고자 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조명순 의원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개선에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올해 제·개정된 전국 조례 중 완성도와 활용가능성이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했으며, 광역 2개·기초 7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최종 우수조례로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조례는 향후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법제처가 발간하는『공무원을 위한 자치법제지원 안내서』에 수록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고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형열 의장은 “이번 수상은 조례를 발의한 조명순 의원의 문제의식과 집행부의 협력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자치입법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12.19 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