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은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가가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농가는 단기간 집중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농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농협에 4대 보험, 장애인 고용부담금, 주휴․휴일수당 등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전남의 118개 농협 중 단 23개(19.5%)만이 2026년도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며 “이로 인해 9개 시군의 농가는 합법적 인력 공급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비공식 인력시장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단속 강화 시 인력 공백을 초래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에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 단위 외국인 계절근로 전담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촌 인력난 문제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농가가 더 이상 비공식 인력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2025.12.16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