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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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안군의회,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RE100 산업단지 제도 기반 마련 시급 ... 조속한 입법 필요성 강조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뉴스맘]무안군의회는 12월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성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남 서남권이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산업 경쟁력 확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되지 못하고 외부로 이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RE100 산업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및 부지 확보 지원 ▲송·배전망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 ▲재정·세제 지원 및 민간투자 유인 방안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 도입 등 실질적 지원책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