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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과 치료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는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는 지원암종 진단자 중 의사 소견으로 가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90%,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하며,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 시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정구호 의원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암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치료의지를 복돋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시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비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