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금연 환경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검색 입력폼
정치

김수영 서구의원, 서구 금연 환경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공공장소 흡연단속 강화, 교육이수자 과태료 감면 근거 신설

김수영 의원(김수영 의원 제공)
[뉴스맘]담배연기 없는 거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 서구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지정 장소를 추가(수소충전소ㆍ지하철 출입구 10m이내)하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