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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지정 장소를 추가(수소충전소ㆍ지하철 출입구 10m이내)하고,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단속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과 회복 중심의 건강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단속과 처벌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