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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도로관리사업소, 영광경찰서, 영광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첫 번째 ‘홍농읍 칠곡삼거리’는 차량 속도 저감과 해안가 방면 추돌사고 예방 방안이 시급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삼거리 도로 끝 표지판 부재, 버스승강장 이용객과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미흡, 좁은 차선폭과 짧은 회전 반경으로 인한 역주행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점검 구간인 ‘염산초에서 양일마을로 이어지는 국도77호선’은 속도 제한 구간의 잦은 변화, 대형 트럭 및 농업용 트랙터의 빈번한 통행, 보행자 갓길 부재 등으로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총 370m 구간에 20~30m 간격으로 반사경 11개가 임시방편으로 설치됐으나, 주민들은 초등학교부터 마을을 지나는 구간 전체에 대한 보호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칠곡삼거리는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와 삼거리 보행자 보호 섬 설치 등 주민 요구의 신속히 반영”과 “국도77호선은 단순한 임시조치가 아닌 중장기적 도로 보강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국토관리청에 적극 촉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전남도와 영광군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