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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취약 시기를 악용한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 기간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계도 한다.
또한, 농공단지‧상수원 상류 및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비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라남도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김순호 군수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체계를 강화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나 불법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