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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직권 철거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에 대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했지만, 소유주가 불명확한 3등급 빈집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소유자 불명으로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지난달 일간지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게재 등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철거 후 빈집 정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창은 “빈집 직권 철거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철거해 지역재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