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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통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 및 소비자가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