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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개정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에 한정됐던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동불편노인을 이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으로의 용어 변경 등이다.
기대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 등 더 많은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동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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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