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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방식은 ▲관리자가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점검 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수령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완강기 등)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 공간인 만큼,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나주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