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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전남광역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했다.
공인노무사를 초빙하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노동법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보다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임금체계 및 4대 보험 안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흥군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지원을 통해 보육기관의 운영역량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원장은 “노무 분야는 실무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법령에 맞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