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 임기 연장, ▲관련 조례 인용 조항 정비, ▲재해보상 신청서류 개선 등 의용소방대의 조직 전문성 제고와 대원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조직 운영과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원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중한 조직이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직의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대원들의 권익도 한층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