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가족과 함께 지역에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의 발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진도군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숙련기능인력(E-7-4R), 총 세 가지 비자 유형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
먼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소득 요건,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도군에는 20명이 배정됐고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배정 인원이 모두 충원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가족과 함께 진도군으로 이주하면 발급되며, 기존의 재외동포(F-4) 비자와 비교하면 단순 노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허용되어 취업 선택권이 크게 확대됐다.
해당 비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배정 인원의 제한 없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보다 취득 요건이 완화되어 비자 전환이 한층 쉬워졌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득,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와 비교하면 사업 대상지인 진도군은 체류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해지는 등 여러 가지 특례가 적용된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을 포함해 전라남도 전체에서 30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인재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