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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 실현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실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조항 신설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부서 간 적극 행정 편차가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성별영향평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
전향윤 기자
2026.01.24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