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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공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방사능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식재료 방사능 등 검사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전문 기관 협조 및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수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향윤 기자
2026.01.26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