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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는 일반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탑승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김정이 의원은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출왙薺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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