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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폐기업)을 하는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광산구는 점검에서 자가용 건설기계 대여, 무자격자 정비, 사업 등록기준 미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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